정보통신부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재학생및 미취업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IT전문교육기관에서 IT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교육과정은 학점인정과정과 IT전문특화과정으로서 학점인정과정은 IT관련분야의 대학 3~4학년및 전문대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학점인정과정과 IT관련분야 미취업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디지털 콘텐츠,정보보호 등 전문과정 교육을 지원하는 IT전문특화과정으로 나뉜다. 1인당 3백만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절반까지 지원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IT교육기관은 대학과 협약을 맺거나 지역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정 교육여건을 갖춰야 한다. IT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오는 28까지 정보통신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또는 각 지역 체신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체신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