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사태를 가져온 SQL 서버 생산업체인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번 인터넷 대란과 관련,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MS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업체 또는 사람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배신정 시민권리팀 간사는 "MS사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e-메일이나 소식지공지를 통해 수차례 `MS-SQL 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활동을 벌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MS사가 서버 사용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공지만으로 예방활동을 벌인 것이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한 제조업체로서 책임의무를 다한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배간사는 "이미 미국에서는 통신서비스도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만큼 이번에 MS사에 대한 소송이 이뤄질 경우, 국내 정보통신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법률전문가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 이미 MS사를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금주중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MS사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손배소 추진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참여연대가 KT,하나로통신 등 6개 초고속 인터넷업체를 상대로 추진중인 집단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모집에는 지난달 30일 현재 3천명 이상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