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 통신규제를 덜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 통신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 현행 시장점유율,매출액외에 통신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를 비롯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경쟁상황 평가제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요금 등 각종 규제정책을 펼때 소비자 만족도를 비롯해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시장진입 장벽 및 진입 용이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가 반영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현재 통신시장별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매출액이 3조5천억원 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KT 및 SK텔레콤)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요금 인가제 적용,상호접속설비 제공 의무화 등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경쟁상황 평가제도가 적용되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비 지배적 사업자들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기준으로 통신위원회가 반기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정통부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시장경쟁상황 평가와 규제정책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