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거래하는 사이트가 음란정보를 유통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부가 운영하는 위민넷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콘텐츠거래 사이트인 I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콘텐츠 가운데 몰래카메라 등 음란 동영상과 음란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상당수 거래되고 있다. 위민넷이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포착한 음란콘텐츠는 음란동영상(음란채팅장면. 몰래카메라포함) 1천231건을 비롯 , 음란사진 377건, 강간장면 36건 등이다. I사이트는 회원으로 실명가입한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를 올려다른 회원들로부터 핸드폰결재, 온라인 입급, 신용카드 결재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원은 250만명 정도로 월 거래액은 2억~3억원이다. 위민넷은 "이번 모니터결과 대부분의 성인콘텐츠는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성인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세칙에 위반되는 불법성 자료가 유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I사이트 운영업체 G사 관계자는 "음란콘텐츠의 거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며 "그러나 거래되는 콘텐츠가 방대하고 `음란'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해 감시,적발활동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I사이트는 지난해 7월 인기온라인게임 `뮤'의 해킹프로그램의 거래를방조한 혐의로 뮤의 서비스업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해당 프로그램의 거래를 중단하고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