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잇따라 관련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같은 게임인데도 국내에서만 유독 성인용 등급인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잇따라 게임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환경에 비해 등급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지난 23일미국 EA사의 온라인게임인 `울티마 온라인-암흑의 시대'를 "PK(게임안에서 상대방캐릭터를 죽이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이유로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게임은 미국에서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등급인 `T'(teen) 등급을 받았다. 이 게임을 수입한 EA코리아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등급분류"라며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국내 청소년들만 접속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말했다. 이 뿐아니라 국내에서 300만장 이상이 팔린 `스타크래프트'와 지난해 국내에서가장 많이 팔린 `워크래프트3' 역시 미국에서는 틴 등급을 받았지만 국내에서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아 국내에서만 `틴버전'이 따로 출시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는 미국에서 T등급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가 부랴부랴 수정작업을 거쳐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등급분류는 IDSA(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 산하민간기구인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가 담당한다. ESRB가 매기는 등급은 `EC'(아동용) `E'(6세 이상) `T'(13세 이상), `M'(17세이상', `AO'(성인전용) 등 5개로 게임업체는 상품의 포장 전면에 등급을 표시해야한다. 또 포장 뒷면에는 `선혈', `거친 언어', `누드', `폭력성' 등 게임의 내용을 보충해 설명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등급의 차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게임은 문화상품이므로 각국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볼 수 없는 폐해가 많아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 PC게임업체 관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과정이 투명하지않아 업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국내 게임산업이 커진 만큼 게임의 등급분류는 민간기관과 사회의 자정능력에 맡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온라인게임 업체 N사 관계자는 "현행 등급분류 체계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게이머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는데도 정부기관이 등급분류를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게임단체들의 모임인 한국게임산업연합회에서는 등급분류에 대한 자체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