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서로 담합하거나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불공정 행위로 규정돼 정부의 법적 제재를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업자간 담합,가입자들에 대한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이 새로운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부각함에 따라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과징금 부과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형및 기준을 마련,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규제의 투명성을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연내 제정을 추진중인 "통신법"(가칭)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에 대한 처리절차와 손해배상 기준등을 규정한 "이용자 보호준칙"도 마련,그 법적 근거를 통신법에 담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