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광고성 홍보메일(스팸메일)은 외국에서도 쉽게 필터링할수 있도록 메일 제목끝에 의무적으로 '@'를 표시해야 한다. 또 휴대폰 가입자에게 영리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에는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광고홍보성 메일의 경우 제목란 처음에 '(광고)' '(성인광고)'라는 문구를,제목끝에는 '@'를 표기해야 한다. 정통부측은 한글로 된 스팸메일이 외국으로도 무차별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표시가 붙은 메일에 대해선 쉽게 필터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