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제목란의 처음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제목 끝에는 `@'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구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메일 전송때 `(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대상이 종전 전자우편에서 `전화 문자전송',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로 확대됐다. `(광고)' 등 문구의 구체적 표시방법으로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란 처음에 `(광고)',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제목끝에는 `@'를 표시토록 했다. 또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토록 했다. 특히 이번에 `(광고)'등의 문구 표시 대상이 된 전화(휴대폰 등)나 팩스, 전자적 형태의 정보전송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휴대폰 등 전화, 팩스, 전자적 정보전송 매체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에도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광고 처음에 `(광고)', `(성인광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에 공청회 및 사이버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오는 6월 19일 이전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