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생의 학부모인 최모씨는 얼마전 전화요금과 함께 청구돼 결제한 온라인게임 요금을 게임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최씨는 해당게임업체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요금 청구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하는 한편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부모가 요금 반납을 원하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을 들어 환불을 요구했다. 이같은 경우는 대부분 게임업체가 어린이 회원의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 빚어지지만 자녀가 ARS 결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수도 많다는 게 업체측의 분석이다. 온라인게임이나 아바타 등 인터넷 콘텐츠의 소액요금 결제 방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ARS 방식의 요금결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해당업체가 골치를 앓고 있다. ARS 결재방식은 인터넷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신이 결제를 위해 걸고 있는 유선 전화의 번호를 입력하면 전화번호 확인 절차를 거쳐 전화요금과 함께 사용요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는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한다. 즉 자신이 입력한 전화번호와 걸고 있는 전화번호가 일치하기만 하면 바로 요금을 치를 수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ARS 결제 악용 방법은 친구사이인 두 어린이가 상대방의 요금을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전화로 결제를 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 `리니지' 회원인 A군은 `라그나로크'를 즐기는 친구 B군의 요금을 자신의 전화로 결제를 해주고 B군은 마찬가지로 A군의 요금을 결제해 준다. 온라인게임 요금이 청구된 다음달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은 A군의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자녀인 A군이 `라그나로크'의 회원이 아님을 확인, 해당업체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는 것. 온라인게임 업체 G사 관계자는 6일 "지난해 가을부터 이같은 방법이 등장해 초등학교가 방학인 최근 이같은 악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달에 부모의 항의로 반납해가는 요금이 500만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G사는 지난해 정통부로부터 14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동의 절차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업체들은 어린이 회원을 잃지 않기위해서 ARS 결제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ARS 악용사례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모 커뮤니티 업체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어차피 반납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에 쉽게 이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게임업체나 인터넷업체에 대한 부모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어린이 회원이 이용한 요금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의 철저한 확인 작업과 함께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부모들의 꼼꼼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