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6일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백만장자클럽 등 3개 업체와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TLC파티 등 2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프로그램 판매업체인 백만장자클럽과 건강보조식품 판매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인 이프리콜,아푸지마닷컴은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스팸메일을 재전송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TLC파티 및 토에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