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인인증서 시장에서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의 독점 구조가 심화되면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민간 공인인증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민간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선발업체들을 불공정 행위 혐의로 제소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이번주내 사이버 증권거래(HTS)용 공인인증서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증권사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증권전산은 6백만명에 이르는 HTS 이용자들을 사실상 고객으로 독점하게 됐다. 당초 정통부는 개인들이 공인인증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간 인증서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일부 공인인증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사이 한국증권전산은 타 사업자를 배제한 채 온라인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단기간에 HTS 이용자들을 모두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증권거래나 인터넷뱅킹,전자상거래 등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공식문서다. 민간 공인인증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호 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가야 공인인증서를 발급토록 한 규정을 깨고 온라인만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손쉽게 고객을 유치하려는 증권전산과 증권사들의 요구에 떠밀린 탓"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 역시 이미 3백만명이 넘는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을 고스란히 공인인증 고객으로 확보,은행권 고객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이버 증권거래와 인터넷뱅킹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준비해 온 민간 공인인증 업체들로서는 시장에 끼어들 여지조차 없게 됐다. 사이버 증권거래는 내년 초부터,뱅킹은 5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증권전산이나 금융결제원이 개인 공인인증서 시장을 독점한 상태가 돼 인증서 상호연동제가 실시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에 제소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