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상협회(회장 권혁조)가 6일 11월 한달 동안의 불법영상물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단속 첫달 실적은 모두 5천300여건으로 이 중에는 「이너프」 「턱시도」 「오스틴파워 골드멤버」 등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는 물론 미개봉작인 「케이트 앤레오폴드」 「스토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 불법영상물에 의해 영화사들이 입고 있는 피해액을 협회는 연간 총매출의15% 가량인 1천500억~2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작들의 불법 유통 사례가 문제시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불법복제영화와 전쟁을치러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영화 서비스를 시작하며 백기를 든 상태다. 국내에서도 이미 지난 연말 팬터지 블록버스터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와마법사의 돌」이 인터넷에 유포되며 문제가 된 적 있으며 「스파이더 맨」이나 「소림축구」 「맨인블랙2」 등의 영화 또한 개봉 전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재산권 침해 외에 협회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것.인터넷 상에 떠도는 영화들 중에는 극장 상영뿐 아니라 미개봉된 X등급의 할리우드영화나 포르노 등도 상당부분 포함되며 청소년들은 이에 무제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법적 규정도 애매하다는 사실이다.와레즈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와 P2P(Peer to Peer:1대1 파일교환)를 이용해 파일을 교환하는 네티즌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고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적으로 네티즌들이 영화를 교환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네티즌들이 불법복제영화를 접하는 것은 외국에서 발매된 DVD가 한국에 들어와유포되는 것과 해외 시사회장에서 캠코더로 몰래 찍은 버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경우, 그리고 외국의 동영상 릴리즈 그룹들에 의해 국내 네티즌들의 눈에 띄게 되는경우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익을바라지 않은 네티즌들이 이를 무료로 교환한다는 사실. 영화가 들어 있는 Divx(Digital video express) 파일을 구해 이를 CD로 소유하는 것을 즐기고 또 스스로 자막을만들어 교환하는 네티즌들은 마냥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를 행하며 마니아층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카피레프트'의 개념이 이들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한국영상협회의 시범 단속이 한달을 막 넘기고 있는 현재 네티즌들의 반발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분위기. 하지만 협회가 12월까지의 시범기간 뒤 저작권자와 협의해 불법복제영화와 이들이 유통되는 커뮤니티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인터넷 불법복제 영화에 대한 논란은 머지않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