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으로 확정한 '위피(WIPI)'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 60일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호접속기준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업체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통부는 이 기준을 고쳐 위피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면 무선인터넷 업계의 개발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세계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