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파수를 통신사업자들에게 할당할 때 주파수 경매제가 적용되고 이들이 할당받은 주파수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27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장기 전파·방송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동욱 박사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방송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파자원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심화되고 있어 시장에 기반한 전파관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는 특정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중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며 주파수 거래제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자유롭게 양수·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박 박사는 이어 현행 전파법 시행 이전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된 주파수도 심사방식에 의해 할당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방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면 이미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정받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이미 납부한 출연금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주파수 대금을 내야 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