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관련 기술 및 서비스가 특허권 시비에 휘말리면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법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모씨는 이날 "천지인(天地人) 방식의 한글자판을 적용한 `애니콜' 단말기를 사용허락도 없이 판매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천지인 자판은 96년 한글키보드와 입력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99년 특허권을 얻었지만 삼성전자가 98년 가을부터 사용허락도 없이 천지인 방식을 적용한 단말기를 판매, 현재 판매대수가 3천만개에 이르고 있고, 이로인해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98년 3월께 삼성전자와 `한글입력방식 사용계약' 초안을 작성하기까지 했지만 삼성전자가 최종결제를 앞두고 자사 직원이 유사한 특허를 선출원했으므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판을 개발하겠다며 계약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조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천지인 방식은 자체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천지인 자판과 관련, 지난 8월 삼성전자 직원 최모씨가 "내가 발명한 천지인 자판을 회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자판을 개발한 이상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은 회사소유"라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박모씨가 "SK텔레콤이 내가 특허권을 획득한 것과 동일한방식으로 휴대폰 컬러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1억원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