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은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웹택스21"을 통해 역방향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20일부터 제공한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회사가 웹택스21을 통해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거래회사가 승인만 하면 즉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서비스다. 거래회사가 거래 내역을 기록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온 기존 방식을 거꾸로 바꿨다는 의미에서 역방향 서비스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회사들은 발급과 수령,취합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회사와 수령회사 모두 이용요금을 지불하던 것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받는 회사만 이용요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데이콤측은 "이 서비스는 별도 유통조직을 갖고 있거나 많은 거래회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