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의 영업정지 시기와 SK텔레콤의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이행여부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 발표한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및 KT에 대한 영업정지(신규 가입자모집 제한) 결정에 따른 각 사별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확정,내주부터 4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지난달 이통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적발, SK텔레콤에 대해 30일, KTF와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20일, KT에 대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 매출액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 적발건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매출규모가 큰 SK텔레콤이나 휴대폰 보조금 적발건수가 많은 LG텔레콤이 내주부터 첫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11월 하순과 12월, 내년 1월까지 70일간 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져 이 기간에는 3사중 1곳에는 휴대폰에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정통부는 또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이행여부를 심사해 합병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병조건 위반사실이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와 최고 9개월간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