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리니지'가 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재심의 끝에 `15세 이용가'등급을 받음으로써 한달가까이 이어진 이른바 `리니지 파동'이 일단락됐다. 이번 리니지 파동은 게임의 중독과 폭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입장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었다. `국가대표' 게임으로 불리는 리니지가 지난달 17일 영등위로부터 성인등급인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자 게임업계는 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온라인게임 수출에 큰지장이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에 학부모 및 교사 단체 등에서는 영등위의 판정에 대해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격론이 오갔다. 리니지 파동은 그동안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던 폭력, 사기, 성매매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해 지난 12일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놨다. 또 문제의 중심에 섰던 엔씨소프트는 리니지가 성인등급을 받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게임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리니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영등위가 리니지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이같은 자정대책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수출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여론을 감안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번 리니지 파동은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등급 사전심의 자체에 대한 존폐논란으로 이어졌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영화나 PC게임처럼 완성된 창작물이라기 보다 게임내용과 줄거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전등급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사전 등급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후심의와 중복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PK(게임안에서 상대방캐릭터를 죽이는 행위) 역시 청소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된다는 실증적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기준으로 성인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인등급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등급 부여로 청소년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며 "새로운 문화로 등장한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정부 및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