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4일 YBM서울음반등 회사 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법 규정을 위반한 28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가운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텔레프리 하프클럽닷컴 등 11개 업체는 각각 4백만원의 과태료를,시정명령 사항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114는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정명령은 이행했으나 새로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두산오토 등 16개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