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3사와 KTF 고객 모집을 대행하고 있는 KT등 4개사를 대상으로 편법적인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와 KT가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조치를 앞두고 편법적 영업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통신위는 인터넷 판매 등에 대한 전산조사와 현장 사실조사를 병행 실시,이용자에게 예약접수증을 교부하거나 가공인물등 제3자 명의로 단말기를 가개통해 신규가입자에게 명의변경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 명의변경 형식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