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통신망 상호접속 문제로 충돌했다. KT는 SK텔레콤이 10월 말까지 통신망을 개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에 따라 상호협정 위반을 이유로 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KT는 "SK텔레콤에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로 접속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미 HLR 접속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 데도 SK텔레콤측이 기술적 문제 발생을 핑계로 접속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KT가 HLR 접속 외에도 이동전화 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을 요구해 와 망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며 "현재 HLR 및 이동전화 교환기 접속을 허용한 상태인데 왜 KT가 신고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통신망 접속을 허용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통신망 접속시기가 늦어져 KT측이 손해봤을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접속료 등을 통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