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지분 맞교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이 통신망 상호접속 문제로 또 충돌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선과 무선분야의 대표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간 통신망 개방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접속 지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사의 대립은 KT측이 SK텔레콤과 작년 2월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한 뒤 작년 6월 자사의 유선망을 SK텔레콤의 HLR(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로의 접속을 요청했으나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KT는 SK텔레콤이 HLR접속을 거부하자 작년 12월 상호접속 협정 위반으로 통신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통신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SK텔레콤에 대해 10월말까지 HLR 접속을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5일 SK텔레콤을 상호접속 협정 위반, 통신위의 시정명령불이행,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불이행 등의 혐의로 통신위에 또다시 신고했다. KT가 이처럼 SK텔레콤에 HLR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KT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때(LM통화) 통신망 경로에 따라 SK텔레콤에 지불하는 접속료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종전 LM통화의 경우 KT의 시내교환기→유선 관문교환기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관문교환기 →이동교환기 →기지국 →가입자로 이어지는 경로였으나 KT가 SK텔레콤의 HLR로 바로 접속하게 되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관문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동교환기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LM통화에서 SK텔레콤의 무선통신망 사용구간이 상대적으로 줄어 KT는 SK텔레콤에 대해 무선망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접속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KT는 HLR 접속이 이뤄지면 연간 400억∼500억원의 접속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미 HLR 접속에 따른 기술적 문제는 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사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SK텔레콤측이 기술적 문제 발생을 우려하면서 접속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KTF와 LG텔레콤은 이미 HLR 접속을 허용하고 있은데도 유독 SK텔레콤만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KT측이 HLR 접속외에도 이동전화 교환기로의 직접 접속을 요구해와 이 경우 양사의 통신망 접속점이 크게 늘어나 망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HLR 및 이동전화 교환기 접속 허용 문제를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망 상호접속을 놓고 양사의 갈등은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 힘 겨루기의 성격도 띠고 있어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