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5일 고모씨가 "휴대전화 회사 직원인 이모(여성)씨가 사내 컴퓨터에 저장된 본인의 고객정보를 빼내 스토킹을해 피해를 줬다"며 통신회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고객센터 직원이 원고가 가입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원고를 음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때 직장동료였던 고씨의 신상정보를 빼내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고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 '고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씨를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고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고통을 겪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