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시 부과받은 인가조건의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정통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27일 "SK텔레콤이 지난 7월말 제출한 합병인가 조건 이행보고서를 심사한 결과,총 13개항의 합병인가 조건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 지급 등 2~3개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제한),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최종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지난 1월 합병을 인가하면서 부과한 조건은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약관 제정 휴대폰 보조금 금지 통신품질 합병이전 수준 유지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전기통신망 접속제공 등이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일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난 4월 17시간 동안 KT의 단문메시지 서비스와의 연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것이 "비차별적으로 전기통신망 접속제공"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소지가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1천건 이상 적발했기 때문에 28일 통신위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