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의약관 규제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통신시장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공정위가 최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의 표준약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약관에 대해 엄격한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담은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통신시장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 개정안 19조3항은 공정위 심사를 거친 약관은 다른 법률에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우선하는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법 19조3항은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약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정당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통부의 이같은 주장은 법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58조의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제받을 경우 오히려 적용배제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약관법의 19조3항은 공정거래법 58조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관법은 적용범위와 관련, 30조에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약관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우선시되고 있다는 정통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없었다는 정통부의 이의제기에 따라심의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표준약관 문제로 정통부와 마찰을 빚자이번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정통부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상정했다"고 비난했고, 공정위측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관보에 게재했는데도정통부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정통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팽팽히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해 신고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작성,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했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개정안은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았으나 공정위의 권고나 권장에 응하지 않을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신사업자들은정통부와 공정위로부터 이중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연간 30조원이 넘는 통신시장을 놓고 정통부와 공정위가규제의 주도권 다툼을 통해 `밥그룻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