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달 10일부터 20일간 인터넷성인방송, 대출사이트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이번이 7번째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큰 인터넷 성인방송 ▲14세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회원가입이 많은 연예인 홈페이지 및인터넷 채팅사이트 ▲개인신용 정보를 갖고 있는 대출사이트 ▲기타 인터넷복권사이트, 운세정보 사이트 등이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같은 사이트들이 개인정보 수집목적 고지여부, 개인정보 책임관리자 배치여부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여부와 필요이상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 14세 미만의 아동정보를 수집시 부모의동의여부, 회원탈퇴 절차 구비여부 등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사이트들이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이 모호하고 형식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99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벌여 법을 위반한 407건에 대해 시정조치, 59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