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내달 10일까지 3백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인터넷 성인방송 △14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회원 가입이 많은 연예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팅사이트 △계좌번호 대출내역 등 개인신용 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어 정보 유출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대출사이트 △기타 인터넷복권,운세정보 제공 사이트 등이다. 정통부는 이들 사이트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의무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는지,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지,14세 미만 아동정보 수집시 적절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