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 등 휴대전화 가입자 145명은 17일 무단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KTF를 상대로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KTF가 원고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자사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에 가입시키고 요금을 징수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허비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며 "KTF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직엔 부당가입과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개인정보 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 혐의로 KTF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8월부터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온라인상에서 피해자들을 모아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