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회사 웹젠(대표 김남주)이 지난 8월아이템 현금중개 서비스업체 I사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7일 결정문에서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의 저작권은 웹젠에 있지만 이 권리로 제3자인 I사의 영업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웹젠의 이용약관에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사항이 있으나 이는게임이용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 권리행사 관계의 제3자인 아이템 현금중개 사이트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웹젠이 사용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거래 행위를한 회원들을 직접 적발해 이용약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최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중개하는 업체들의 영업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웹젠은 지난 8월 아이템 현금중개 사이트가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조장해 자사의공정한 게임진행 등 영업활동을 방해한다며 현금중개업체 3곳에 대해 가처분신청을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