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 심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자율등급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내놨다. 한국게임산업연합회(회장 임동근)는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위해 '온라인 게임사업자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 회원사에 배포하고 준수여부를점검 및 평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에 따르면 게임산업연합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자 스스로 등급을 정하고 등급을 게임안에 표시하는 온라인게임 자율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연합회는 또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서비스를 막기 위해 고스톱 등 도박류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현금도박이나 사이버머니의 상품 교환 등 업체가 해서는안될 게임 진행 방식을 명시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14세 미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및방법을 준수하고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산업연합회 관계자는 "권고안의 자율등급은 문화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등급이 아니라 게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기술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를통해 보호자가 청소년의 게임사용을 지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게임산업연합회의 자율규제 방침은 문화부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문화부의 사전등급 심의와 마찰을 빚으면서 업체들도 등급표시에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게임산업연합회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게임 중독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하는 메뉴를 만들고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실명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알 수 있는 정부의 행정전산망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게임산업연합회는 이 권고안을 홈페이지(www.kgia.org)를 통해 배포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