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용 주파수 할당에 반발해온 한국멀티넷(대표 정연태)이 2.5GHz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최근 정통부로부터 무선국 허가를 취소당했다. 16일 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체신청은 지난 8일 한국멀티넷이 작년 3.4분기부터 전파사용료를 체납함에 따라 전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멀티넷의 서울지역 무선CATV용 무선국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앞서 충청체신청도 지난 9월 한국멀티넷의 충청지역 무선국 허가를 취소했으며 경북체신청과 부산체신청도 역시 전파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오는 18일과 내달 5일 각각 한국멀티넷의 무선국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멀티넷은 작년 3.4분기부터 올 3.4분기까지 총 2억2백67만1천원의 전파사용료를 체납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전파법 72조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때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파사용료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할 경우 무선국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성DAB용 2.5GHz 주파수 대역 1백20MHz 는 당초 정통부 계획대로 위성DAB사업을 준비중인 SK텔레콤과 KT에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멀티넷은 지난 2000년 7월 위성DAB용 2.5GHz 주파수 대역 1백20MHz 를 위성DAB사업자가 등장하면 이중 60 를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무선CATV용 무선국에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받아 사용해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