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자동 길안내 프로그램인 '엔트랙' 서비스에 무인속도감시 카메라의 존재여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부가할 예정이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SK에 따르면 주행중 무인속도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이르면 `엔트랙'단말기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주십시요"라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줘 감속을 당부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SK는 4월부터 휴대폰을 이용, `엔트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출시할 차량 내장용 단말기에 이 서비스를 부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경찰의 무인속도감시 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들뿐더러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사실상 과속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엔트랙' 서비스는 위성항법기술(GPS)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자동차에 접목해 운전자에게 길안내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원격차량 진단, 긴급상황발생시 구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현재 5만여명의 011 휴대폰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초행길에 나서는 운전자 또는 길을 잘 모르는 초보운전자에게 원하는 목적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을 먼저 알아내 우회로를 찾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주행중 최단거리의 주유소, 정비소, 은행, 유명음식점까지 검색이 가능해 위치설명은 물론 전화연결을 통한 예약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용 무인속도감시 카메라의 존재 여부까지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엔트랙' 서비스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인속도감시 카메라의존재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SK는 "단말기를 통한 `엔트랙' 서비스는 현재 시범 운영중으로 아직 소비자를상대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