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데 대해 시민단체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상논의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등 집단피해구제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YMCA는 지난 8월 인터넷 쇼핑몰 삼성몰의 프로그램 오류로 이 사이트에 접속한 네티즌들의 PC에 이상이 생기고 저장자료가 손상된 것과 관련, 지난 4-13일 네티즌을 상대로 200여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YMCA는 삼성몰이 이미 일부 네티즌에게 취한 보상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 이번 사례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컴퓨터바이러스 전파 등 최근 온라인 서비스의 오류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처리결과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포털업체의 각종 온라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어도 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았다. 무형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예전에도 대형 포털인 D사, L사 등이 제공한 e-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e-메일과 주소록 등이 회사측 실수로 삭제돼 회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적이있었지만, 개인 차원의 보상만 이뤄졌을 뿐 집단적 보상은 없었다. 한편 삼성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오류는 국내외에 전례가 없어 피해보상안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YMCA가 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제의할 경우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성의를 다해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