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개혁시민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반대와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했다. 공대위는 발표문을 통해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정통부는 이 조항의 형식적 개정을 통해 통신이용에 관한 권력을 계속 휘두르려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선언을 시작으로 이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ncensor.org/sign)에서 `정통위 해체를 위한 1천만 네티즌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