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월 한달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ㆍ판매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코스닥등록 IT업체 등 63개 업체를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용산구 한강로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조립해 판매하며 1대당 5만~8만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준 윤모(35)씨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무실 컴퓨터에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코스닥등록 기업 S사 대표 정모(38.여)씨 등 125명을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복제 사례는 모두 1천273개 프로그램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32억4천여만원 상당"이라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지속적으로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