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5년말까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오는 5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칙에 '보조금 금지조항은 2005년말까지 유효하다'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통부안에는 전면적 금지조항이 마련됐으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