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도메인 침해사실을 알고 나서 1년 이내에 등록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산적 가치를 얻거나 경쟁사의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금지하고 있다. 정통부 인터넷정책과 김준호 과장은 "예를 들어 개인이나 법인이 삼성전자 도메인을 등록해 소유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도메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사실을 안 지 1년 이내,타인이 도메인을 등록한 지 5년 이내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말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을 빚었던 키워드서비스 화상인식서비스 등 인터넷주소 기반 부가서비스에 대해선 정통부 장관의 인가 대신 자율인증만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