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등록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를 등록할 수 없고 널리 인식된 타인의 저명상표, 서비스표, 상호, 명칭, 성명에 관한 도메인도 역시 등록이 금지된다. 또 이같은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고 1천만원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일명 사이버스쿼팅 금지법)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정통부의 입법예고안은 타인의 상표, 상호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등록을 금지함으로써 도메인 소유권 분쟁시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부정한 의도로 도메인을 등록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등록말소 또는 사용금지 청구권을 부여, 도메인의 부정사용을 예방한 점이 특징이다. 또 도메인 등록만 하고 1년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도메인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도메인 등록후 5년이 지나거나 도메인 등록 사실이 알려진 지 1년이 지나도록 등록말소 또는 사용금지 청구가 없을 경우 해당 도메인은 자동으로 도메인등록자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도메인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일정기간 등록말소 또는 사용금지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다른 사람이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인터넷이용의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도메인에 대한 재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메인 분쟁이 급증하는데 대비해 분정조정 전담기구인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주소 자원의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정통부의 관련 계획을 심의할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인터넷주소의 공공적 관리와 차세대 인터넷기반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가칭)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놓고 10월 7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