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용경 www.kt.co.kr)는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의 품질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과 약속시간 이행제도'를 도입한다고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KT가 메가패스 고객으로부터 시스템 가설이나 사후관리(AS) 요청을 받으면 이행시간을 약속하고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분을, 날짜를 어겼을 경우는 이틀분의 요금을 각각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KT는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별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이용고객에 보상하는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