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에 내린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가 시정을 명령한 사항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안이므로시일이 오래 지난데다 지적된 사항이 고의성이 없는데도 공정위가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은 당시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한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반품을 받았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 이유를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독점행위에 대해 수개월동안 시정조치를 취하지않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어긋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다음에 대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불량 아동복제품을 팔면서 제조원과 제조시기 등을 허위광고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