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KT의 주택용 전화 가입자들은 최근 1년간 월 평균 통화료에 약간의 금액을 추가한 정액요금을 납부하면 무제한으로 시내.외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대해 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10일부터 주택용 시내.외 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이번 특별판매 시행일 6개월 전인 지난 3월 10일 이전부터 KT의 주택용 전화를 사용한 고객에 한하며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하다. 법인 가입자는 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전화 통화료에 추가되는 요금은 1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1천원 1만~2만원 1천5백원 2만~3만원 2천원 3만~5만원 3천원 5만원이상 5천원이다. 시외전화의 경우 월평균 통화료가 3만원 미만까지는 시내전화와 동일하며 3만원이상 4만원 미만은 2천5백원,4만원이상 5만원 미만은 3천원,5만원이상 10만원이하 3천5백원,10만원 이상 5천원을 추가부담하면 무제한으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KT측은 "월평균 통화료가 1만원 미만인 고객이 대부분이어서 1천원만 추가 부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내년에도 3개월 범위내에서 가입자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요금에 가입하려면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신청하거나 인터넷(www.kt.co.kr)에 접속하면 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