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KT의 시내 및 시외전화 가입자들은 최근 1년간 자신의 월 평균 통화료에 약간의 금액을 추가한 정액요금을 납부하면 무제한으로 시내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받았다고 밝히고 오는 10일부터 자사의 주택용 시내외 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특판형태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인 3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KT의 주택용 시내외 전화가입자로,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가입자는 이 요금에 가입할 수 없다. KT는 "이번에 3개월간 판매되는 맞춤형 선택요금제는 휴대폰 통화량이 급증하는데 따른 유선전화 통화량 감소세를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선전화 이용을 촉진시켜 가입자에게 통신비 절감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전화 통화료에 추가되는 요금은 ▲1만원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1천원 ▲1만∼2만원 1천500원 ▲2만∼3만원 2천원 ▲3만∼5만원 3천원 ▲5만원이상 5천원이다. 시외전화의 경우 월평균 통화료가 3만원 미만까지는 시내전화와 동일하며 3만원이상 4만원 미만인 경우 2천500원을, 4만원이상 5만원 미만은 3천원, 5만원이상 10만원이하 3천500원, 10만원 이상일 경우 5천원을 추가부담하면 무제한으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월평균 통화료가 1만원 미만인 시내전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중 88.5%(1천410만6천명), 시외전화 가입자는 92.4%(1천327만1천명)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대부분 KT 시내외전화 가입자들이 이 요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월평균 요금에 1천원만 추가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요금에 가입하려면 KT의 영업지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 신청 또는 KT사이버전화국(www.kt.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KT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맞춤형 정액요금제의 도입효과에 따라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마련,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