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 개정 방향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불건전정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단속조항(제 53조)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선 금지되는 전기통신을 좀더 명확히 개별화.유형화하고 정통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용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되는 전기통신 이용자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최종 법 개정안을 마련한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