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시환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 직원 최모씨가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을 회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상 회사가 특허권을 갖는 직무발명이 되려면 발명품이 사용자와 종업원 각각의 업무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며 "이 자판의 경우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생산하므로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최씨가 사내 정보통신부문신상품개발 아이디어팀에 소속돼 업무의 일환으로 자판을 개발한 이상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되므로 최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지난 93∼94년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이후 회사가 특허 등록을 마친 뒤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 발명은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이를 이용해 얻은 수익을 돌려달라"며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천지인 자판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버튼만으로 간편하게 입력,휴대폰의 한글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