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장 이용경)가 민영기업으로 공식 출범했다. KT는 20일 오전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본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용경(李容璟) 사장내정자를 민영KT의 초대사장으로 공식 선임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KT의 지배구조를 반영한 정관변경 안건을 의결, 민영기업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KT는 지난 5월 정부보유 지분 28.4%를 전량 매각한 데 이어 이날 주총에서 사장 선임과 함께 정관변경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정부의 경영간여를 받지 않고 민간 주주들에 의한 자율경영 체제에 들어간다. 이로써 KT는 지난 81년 12월 정보통신부(구 체신부)에서 분리,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지 20여년만에, 민영화가 추진된 지 16년만에 공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탈발꿈했다. 정통부는 이날 주총에서 마지막으로 대주주(28.4%)의 권한을 행사, 사장선임 및 정관변경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변경된 KT정관은 지난 5월 확정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의결사항과 민영화특별법 적용배제에 따른 필요내용이 반영됐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확립 및 사외이사 기능강화를 통한 경영인의 부실경영 감시기능 확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위원회 신설 ▲사외이사 2명 증원 ▲경쟁사의 사외이사 선임배제 조항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1인 이사회 의장겸임 등이다. 이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한편 종전 사장이 겸임하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한 것은 전문 경영인에 대한 부실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경쟁사는 물론 경쟁사의 관계사 임직원을 KT의 사외이사에 선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소액주주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 특정 대기업의 KT 경영권 장악을 방지했다. 정통부는 KT 민영화 이후에도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공정경쟁여건을 조성, 전국민이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KT에 대해 초고속망 구축의무, 국가 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등 공익성 유지의무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이날부터 민영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새 정관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 지분한도가 종전 37.2%에서 49%로 확대돼 외국인들은 21일부터 KT주식 11.8%(3천700만주)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