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과 KTF가 공동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14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날 제출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인가조건 불이행관련 정책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합병 이후에도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부과한 합병인가 조건을 어기며 시장지배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작년 6월 49.75%였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이 올 7월말 현재 3.83%포인트 증가한 53.58%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같은기간 후발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하락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SK텔레콤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과도한 판매촉진비 사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단말기보조금은 KTF와 LG텔레콤도 지급했으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3사가 모두 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까지 마쳤다"며 "이미 끝난 사안을 문제 삼아 영업정지까지 시키라는 건 아예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