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은 반체제 인사인 리 다웨이(40)씨에게 인터넷에서 반동문건을 내려받은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홍콩의 인권단체 등이 5일 밝혔다. 리씨의 여동생은 이날 AFP통신과 전화회견에서 간쑤(甘肅)성의 공안관리를 지냈던 리씨가 지난달 말께 티앤쉬이 인민중재법정에서 이같은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홍콩의 인권민주정보센터는 인터넷에서 반동문건을 내려받아 징역을 선고받은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동안 웹 상에 반동문건을 게재하는게 온라인 반체제운동의 정석이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난해 4월에 검거된 리씨가 500여 반동문건을 내려받고 전자우편과전화를 통해 해외 반체제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인터넷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체제 인사들의 온라인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베이징의 한 인터넷 카페의 화재를 빌미로 전국의 인터넷카페 1만4천여곳을 폐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