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들이 최근 입법 예고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폐지를 위한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4일 가격할인폭을 제한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업간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이번 주 중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스24 모닝365 등 인터넷서점들도 알라딘과 공조,법안 폐지를 위해 협력키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은 발행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도서를 오프라인서점은 정가에,온라인서점은 정가의 10% 범위 내까지 할인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조유식 알라딘 사장은 "도서 판매가격을 제한한 이번 법률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최저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 권리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직후 관망자세를 보이던 인터넷서점들이 뒤늦게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 법안의 시행령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시행령에서 발행한 지 1년 이내인 서적에 대한 해석을 출간날짜가 아니라 인쇄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판매되는 거의 모든 서적이 10% 할인 제한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기간행물법에는 같은 내용의 책이더라도 판이 다르면 다른 책으로 간주하지만 인쇄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책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인쇄날짜를 발행날짜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입장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