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1일 발표했다. 전문업체로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6~31일까지 정통부에 신청해야 한다. 정통부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1개월동안 서류심사,현장심사 등을 실시하고 10월중 전문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은 기술인력 15명이상,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며 업무수행능력 심사에서 70점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전문업체로 지정되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에서 우대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