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항공권'을 미끼로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 상당을 챙긴 한 인터넷 여행업체의 사기행각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인터넷 여행업체인 S사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만5천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30만∼40만원 상당의 동남아 또는 제주도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광고를 냈다. S사는 또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터와 공동으로 기획전을 마련, 같은 내용의 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공짜 항공권'에 귀가 솔깃해진 7천여명의 네티즌들이 앞다퉈 5만5천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지만 이 업체는 한달만인 지난해 8월 3억8천여만원을 챙겨 잠적했다. S사의 자금결제 대행을 맡았던 I사는 31일 1.2심에서 모두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S사 대표 양모씨와 S사와 함께 회원모집 기획전을 벌인 인터넷 포털업체를 상대로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I사는 소장에서 "`회원의 거래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원고가 환불대금을 먼저 정산한다'는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미 1억8천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으며, 앞으로도 나머지 회원 2천200여명에게 1억2천여만원을 환불해야 처지"라고 밝혔다. I사는 또 "무리한 기획으로 회사를 도산시켜 피해를 입힌 S사 대표 양씨는 물론 유명 포털사이터의 신뢰도를 믿고 많은 네티즌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만큼 포털사이터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